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07: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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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편집]
문화재
cultural assets, 文化財
문화재라 함은 일반적으로 인류의 문화적 활동의 소산, 성과를 의미하며,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상ㆍ예술상ㆍ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유형문화재ㆍ무형문화재ㆍ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문화재 중에서 문화공보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한 것을 지정문화재라고 하며, 국가지정문화재(국보와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ㆍ명승ㆍ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