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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good faith, bona fides, 善意
법령상의 용어로서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악의라 한다. 도덕적인 의미에서 선의와는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