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13: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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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편집]
특수관계
special relations, 特殊關係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즉 ①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②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