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15: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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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위험[편집]
채무위험
liability risk
거래계약이행시점 즉, value date 이전에 상대방이 계약이행 불능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채무위험이라 한다.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율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도 채무위험이라 한다. 보통 선물환거래의 경우 보증금을 10% 또는 20% 예치하게 되므로 10% risk 또는 20% risk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risk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한도를 정하며 대출한도의 5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