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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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협약[편집]

신용회복지원협약


금융기관들이 합의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신용회복지원의 근거이자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공동 자율규약에 해당된다. 협약가입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보험(생명, 손해보험사),여신전문금융기관(카드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 할부금융사),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기타 금융채권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AMC, SPC) 등 3,700여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협약가입 금융기관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r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