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22: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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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편집]
수익사업
revenue-making business, 收益事業
비영리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제조업ㆍ판매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사업을 말한다. 법인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러한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ㆍ주민세ㆍ사업소세가 과세된다(법인세법 제3조, 제11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3조의 2, 제136조,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