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08: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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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편집]
가압류명령
order of provisional attachment, 假押留命令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가압류를 허용하는 것을 가압류명령이라고 한다.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판결과 가압류결정이 있는데 가압류판결은 가압류에 대한 당사자나 변호인의 주장 즉, 변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가압류결정은 이런 변론 없이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