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10: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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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편집]
영조물
public instiution, 營造物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적목적에 공용(供用)된 인적ㆍ물적종합시설을 말한다. 영조물에는 관용차와 같은 개개의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도로ㆍ하천ㆍ항만ㆍ지하수도ㆍ관공서청사ㆍ국공립학교고사ㆍ도서고나 등 물건의 집합체인 체적인 설비도 포함된다. 공공시설물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