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12: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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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편집]
실물거래
spot transaction, 實物去來
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의 매매거래의 한 방법으로서,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립하면 결제기일 전에 반대매매를 하지 않고 결제일에 실물과 대금을 수감(受減)하여 결제하는 거래방식이다. 신용거래ㆍ정산거래와 대응되며, 현물거래라고도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