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12:04 판 (새 문서: ==실물거래== 실물거래 spot transaction, 實物去來 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의 매매거래의 한 방법으로서,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립하면 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실물거래[편집]

실물거래

spot transaction, 實物去來

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의 매매거래의 한 방법으로서,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립하면 결제기일 전에 반대매매를 하지 않고 결제일에 실물과 대금을 수감(受減)하여 결제하는 거래방식이다. 신용거래ㆍ정산거래와 대응되며, 현물거래라고도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