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편집]
금융통화위원회
Monetary Board
경제정책 중에는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정, 경기를 조절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금융통화위원회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설치된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이다. 한국은행법에 의해 한국은행 안에 설치되어 통화신용에 관한 정책수립 및 한국은행의 업무운영관리를 지시감독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떤 조직 형태를 띠고 어떻게 구성되며 운영되는가는 통화신용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원은 재무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경제기획원 장관이 추천 1인, 금융기관 추천 2인, 농수산부 장관 추천 2인, 상공부장관 추천 2인으로 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밖에 한국은행의 정관을 정하고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며 한국은행의 직원을 임명하며 그 보수를 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 정책수립에 대해 자문하며 한국은행의 정관변경, 조직ㆍ기구, 예산ㆍ결산 등 한국은행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ㆍ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