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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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성원칙[편집]

충분성원칙

sufficient principle, 充分性原則

국가는 자신의 유지와 기능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정상 조세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충분성의 원칙은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하나이다.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은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할 주기와 주석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기와 주석재무제표를 작성한 중요한 기준, 과목과 내용에 대한 것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기업회계기준의 충분성의 원칙에 입각한 보조적 설명사항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