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05: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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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판매[편집]
특약판매
a special contract, 特約販賣
특별한 조건이나 편의 또는 이익이 있는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파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점을 특약점(특약판매장)이라 하고, 그 사업자를 특약판매자라 한다. 세법상 특약판매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 결제방법에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법인 포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