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양수)
사업양도(양수)[편집]
사업양도(양수)
transfer and acquisition of business, 事業讓渡(讓受)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