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10: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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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편집]
지적공부
study of record of land registration, 地籍公簿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ㆍ지적도ㆍ임야대장ㆍ임야도ㆍ수치지적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한 파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