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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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편집]

납세담보

security for tax payment, 納稅擔保

납세담보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받는 공법상 담보를 말한다. 국가채권의 관리 또는 조세에 관한 행정에 있어서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과징하는 수가 있다. 이것이 납세의 담보이다. 납세담보는 조세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제공받는 수단으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나누어진다. 인적담보(人的擔保)는 납세자 이외의 타인의 납세보증서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산에까지 조세징수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물적담보(物的擔保)는 납세자 또는 제3자의 담보목적물을 제공받아 조세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납세담보절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주세법, 지방세법 등에 규정이 있다. 본래 납세자의 일반재산은 조세채권 및 기타 채권을 위한 공동담보이지만, 이러한 일반재산은 수시로 변동할 뿐 아니라 나중에 다수의 다른 채권이 성립하게 되어 그것만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조세채권보전을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주세법 제36조, 지방세법 제233조의10, 개별소비세법 제10조 제4항ㆍ 제5항,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7조, 국세기본법 제29조~제34조, 국세징수법 제18조ㆍ제8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