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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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편집]

헌법파괴

constitutional ruin, 憲法破壞

헌법의 전체적 자동성을 상실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결국 헌법제정권력의 파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혁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