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05: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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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소득[편집]
귀속소득
imputed income, 歸屬所得
귀속소득이란 자기의 재산 내지 노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즉 자기의 재산의 이용 및 자가노동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귀속소득이란 특수한 소득 개념으로서 자기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귀속지대 및 가임)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그 외에 주부의 가사노동, 목수가 일요일에 자기 집에 사용할 물건을 만듦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으로서 상정소득(想定所得)이라고도 불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