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
반출[편집]
반출
carrying out, 搬出
반출은 일반적으로 상품 따위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실어내는 일 또는 그 사실을 뜻하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함으로써 개별소비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관련된다. 이는 거래의 성립이나 물품대금의 수수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종업원이 절취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사기(詐欺)에 의한 반출의 경우에도 과세물품이 현실적으로 제조장 밖으로 나간 사실만 있으면 반출에 해당된다. 반출할 때의 가액이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ㆍ제4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