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11: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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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소득[편집]
분리과세소득
income of separate taxation, 分離課稅所得
소득세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여 고소득자의 경우 높은 이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저축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일부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당해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로써 소득세를 완납하게 하고 있다. 이것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