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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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편집]

이행지체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을 말하며 전형적인 것이 채무불이행이다. 이행지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인도일이나 변제일을 정한 경우, 즉 이행일에 관한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이행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때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것을 인지한 때나 채권자로부터 이행을 청구 받은 때로부터 본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지체로 발생한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거나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 했는데도 기간 내에 이행치 않으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도 늦어진 이행의 수령을 거절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