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18: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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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借賃
물건을 빌어 쓴 값으로, 임대차에 있어 임차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및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즉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차임액에 관하여 민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는 차임을 금전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차임액에 대하여 약정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빌린 삯, 셋돈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