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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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편집]

재의

reconsideration, 再議

이미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기관이 재차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흔히 헌법상 재의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