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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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관
Revenue collecter , 歲入徵收官
국가계약법령상 현금으로 납부된 보증금을 세입토록 결정ㆍ통보하는 공무원을 세입징수관이라 한다. 부과ㆍ징수기관은 조세채무자(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ㆍ결정ㆍ고지ㆍ독촉 등 과세권자를 대표하여 조세과징권(租稅課徵權)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세입징수관은 예산회계법상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자격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조사 기타의 세입을 조사결정하여 그 채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는 명령 계통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세입징수관은 원칙적으로 현금의 출납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