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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물
objects for public use, 公共用物
공공용물이란 예컨대 도로ㆍ하천ㆍ항ㆍ만ㆍ운하ㆍ제방ㆍ교량ㆍ공원ㆍ천연기념물 등과 같이 일반공중의 공공사용에 제공되는 공물을 말한다. 공용물에 대응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