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18:36 판 (새 문서: ==유실물== 유실물 a lost article, 遺失物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유실물[편집]

유실물

a lost article, 遺失物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난물품이 아닌 물건을 말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횡령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