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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a lost article, 遺失物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난물품이 아닌 물건을 말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횡령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