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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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회사[편집]

동족회사

family company, 同族會社

친족ㆍ사용인 등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만으로 그 주식 또는 지분의 대다수를 소유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이다. 동족회사라는 명칭은 상법 또는 세법상의 용어는 아니나 과세기준으로서 세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동족회사는 합명회사ㆍ합자회사에서 많이 이용되지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서도 근래에는 기업의 위험분산을 위하여 이용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가족기업형태인 비공개 또는 비상장법인이 있는 바, 2세대가 기업에 참여하고 가족과 기업관계가 회사정책ㆍ가족이익 및 기업목적에 상호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중심으로 배우자ㆍ자녀 등 극히 소수의 가족만이 회사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강력한 단일지배권을 형성하는 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