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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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편집]

명의개서

stock transfer, 名義改書

명의개서란 실체상의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의 명의인표시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대항요건으로서 특히 중요하다.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은 주권소지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가지는 권리이므로 주권소지인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인인 등록주주의 협력을 요하지 않는다. 명의개서는 이자 지급이나 배당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수 즉시 하는 것이 좋다. 명의개서청구권은 주식양도자유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주식회사의 사무처리상 설정되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상법 제33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