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9일 (금) 12: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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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establishment, opening, inauguration, 開設
사무소ㆍ사업소 기타 사업활동을 행하는 시설을 새로이 두는 것을 말한다. 설치라는 용어는 시설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단순한 공작물 등에 관해서도 사용되는 점에서 설치보다는 개설이 그 사용범위가 좁다. 한편 은행 등에서 새로운 계좌(計座)를 마련하는 것을 이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