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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
subsequent purchaser
권리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그것을 전득한 자를 모조리 포함하나 민법은 특히 사해행위에 관해 수익자와 맞서는 관념으로 이 말을 쓰고 있음. 즉 채무자가 행하는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수익자이고, 이 자한테서 다시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전득자임(민법 제406조 참조).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전득자(파산법 제75조)도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