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06:0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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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조치[편집]
채권보전조치
preservation of claims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에는 가압류·가처분절차가 있음. 가압류·가처분절차는 현상을 방치하여 두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처분을 금하는 따위의 방법으로 현상의 변경을 금하고 강제집행의 보전을 하는 절차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