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ㆍ기구ㆍ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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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ㆍ기구ㆍ 비품[편집]

기계ㆍ기구ㆍ 비품

a machineㆍstructureㆍfixtures, 機械ㆍ機構ㆍ 備品

기계, 기구, 비품이라 함은 기술자, 직업인, 노무자 등이 자기의 지적 또는 육체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구, 기타의 물건으로서 타인의 노동 또는 물적 시설을 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등을 말하며, 비품에는 수리용 자재와 기계가동에 필요불가결한 소모품을 포함한다. 체납된 조세채권을 징수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재산체납자가 선택하여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다른 재산의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위법으로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를 재산체납자가 국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보상할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실제적으로 내국세, 관세, 지방세의 체납처분상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국제징수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