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0일 (토) 09: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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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편집]
공공재
public goods, 公共財
국방, 경찰, 소방 등의 재화 등과 같은 재화는 특정의 소비자에게만 팔 수 없고, 경쟁적 시장을 통하여 충분하게 공급될 수 없으므로 집단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재화를 공공재라 하며, 특정 소비자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을 감소시키지도 않으면서 당해 재화ㆍ용역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는 재화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팔 수 있는 재화를 사유재 또는 사적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