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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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물[편집]

가설물

Temporary construction, 假設物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의미하며 공사이행을 위한 계약목적물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