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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
retaliatory duties, 報復關稅
상대국이 자국의 수출상품에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보복형태의 관세를 말한다. (관세법 제63조ㆍ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