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1일 (일) 19: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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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편집]
단체협약
collective agreement of labor, 團體協約
단체협약이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와의 사이에서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합의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서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측은 조직의 힘으로 확보된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고, 사용자측은 그 효력기간 동안에는 서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