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면세
무조건면세[편집]
무조건면세
unconditional tax exemption, 無條件免稅
무조건면세는 특별소비세의 면세유형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면세(免稅)라 함은 경제ㆍ사회ㆍ산업정책 그밖의 이유에서 조세를 부과할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과세를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무조건면세는 국가의 시책으로서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9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