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07:55 판 (새 문서: ==공공사업== 공공사업 public works, 公共事業 일반적인 의미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공공사업[편집]

공공사업

public works, 公共事業

일반적인 의미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 내지 도로, 항만정비, 하천의 건설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예산으로 행하는 공공적인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