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2일 (월) 07: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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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출납공무원[편집]
물품출납공무원
an accounting official of commodity, 物品出納公務員
물품출납공무원이란 국가의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뜻하는 것으로서 물품관리관이 임명하는 의무적 설치기관이다.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또한 물품출납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