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대위변제
대위변제
subrogated performance, 代位辨濟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ㆍ보증인ㆍ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ㆍ담보권 등)가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조세법에서는 대위변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ㆍ제2차납세의무자ㆍ보증인ㆍ양도담보권자는 본래의 납세자의 국세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9조ㆍ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