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2일 (월) 18:00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간접투자[편집]
간접투자
indirect investment, 間接投資
자신이 주식투자를 직접 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투자전문가에게 돈을 맡기는 투자를 말한다. 간접투자의 원조는 투신사들이 판매해 온 공사채형 수익증권이다. 투신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공채나 회사채에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주는 식이다. 주주 등이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