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2일 (월) 23: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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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편집]
공사채
bond and debenture, 公社債
공기업에서 고유사업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으로서 국채에 준하는 채권을 명시한다.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외국정부ㆍ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채 및 사채를 총칭하는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