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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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세[편집]

기간세

mainstay tax, 基幹稅

과세의 시기나 기간을 정하여 일정 시에 과징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시세(隨時稅)에 대응하는 분류이다. 소득세ㆍ법인세 등이 그 예로서 조세납세의무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요건(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되어, 각 세법이 정하고 있는 과세시기가 도래하였을 때나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기간세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