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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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편집]

발행주식총수

the total issued stock, 發行株式總數

주식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