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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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편집]

조약

treaty, 條約

국제법주체간에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조약은 광의와 협의의 2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협의의 조약은 특히 조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만을 가리킨다. 광의의 조약은 협약(convention),협정(agreement), 헌장(charter), 합의서(agreedminute), 단언(declaration), 교환공문(exchange of notes), 단정협정(modusvivendi) 등 명칭이야 여하간에 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전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