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4일 (수) 09:52 판 (새 문서: ==교환계약== 교환계약 barter contract, 交換契約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교환계약[편집]

교환계약

barter contract, 交換契約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당사자의 한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補充金 또는 補足金)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에 관해서도 일종의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으로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도 매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부동산 등의 교환을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