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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a point at issue, 爭點
사전적 의미로는 쟁송ㆍ논쟁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점을 말하며,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적정ㆍ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