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4일 (수) 21: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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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rejection, 廢棄
못 쓰게 된 것을 내어 버리거나 물건을 그 본래의 용도에 쓰이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일을 이른다. 한편 약속·법령·조약 따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효력을 폐하여 잃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제안 등을 상성하지 아니하고 그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을 폐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