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5일 (목) 05: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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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부사업[편집]
외화대부사업
loaning business of foreign currency, 外貨貸付事業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상환기간 360일 이상인 외화대부를 내국인에게 하는 것(차주가 외국환은행인 경우에는 360일 이하라도 가능함)을 외화대부사업이라 하며,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수입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