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5일 (목) 10: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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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수의계약[편집]
압류재산수의계약
a contract ad libitum of attachment property, 押留財産隨意契約
압류재산의 수의계약이라 함은 매각계약을 함에 있어서 일반의 경쟁에 붙이지 않고, 매각예정가격을 우선 결정하여 그 업무에 경험이 있고 신용이 확실한 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이 특정인을 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는 특수한 압류재산일 경우에 그 매각에 있어서 조세채권확보 또는 체납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한도로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