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5일 (목) 10: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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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creation, 創作
처음으로 만드는 것 또는 그 만든 물건을 말한다. 문예(文藝)·회화(繪畵)·음악 따위의 예술적 작품을 독창적으로 지어내는 것 또는 그 지은 작품을 말한다. 특히 지적소유권으로서 보호되는 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물 등에는 이 창작성이 요구된다. 법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한 산물을 통틀어 창작물(創作物)이라 한다.